광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8-02
- 의견제출 마감
- 2010-08-23
- 공포
- 2010-12-29
- 시행
- 2011-0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0-317호
개정이유 — 광업법, 광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및 타법의 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보완하고, 그 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들을 보완하기 위함
- 가광업권설정 출원하는 외국인이 광업권 인정 상호주의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의무화
- ㅇ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가의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광업권을 갖는 것을 인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나광상설명서 작성자의 결격사유 신설
- ㅇ
현장조사 결과 광상설명서상 출원광물이 광물의 종류별 광체의 규모 및 품위기준에 미달되는 경우가 연 3회 이상인 경우
- ㅇ현장조사 결과 광상설명서상 출원광종이 아닌 경우가 연 3회 이상인 경우
- 다광업등록소장의 관리의무 신설
- ㅇ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측량업체의 지정ㆍ선정 및 공정 이행의무
- ㅇ
광업등록사무소장이 광구 경계측량업체를 지정ㆍ선정하는 현실과 일치시키면서 근거를 부여하기 위함
- 마탐사실적 인정 신청시 필요서류 신설
- ㅇ
탐사실적 인정 신청시 채굴권 출원으로 간주함에 따라 채굴권 출원에 필요한 매장량보고서, 광상설명서, 광구도(굴진탐사일 경우)를 제출
- 바타법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 등
- ㅇ「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도시첨단사업단지개발 실시계획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추가제11조제1항
- ㅇ「호적법」이 폐지되고(‘08.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제출서류 변경
– 호적등본을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로 변경
– 호적초본을 기본증명서로 변경
– 호적제적등본을 사망자의 기본증명서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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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광업권설정 출원하는 외국인이 광업권 인정 상호주의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의무화
ㅇ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가의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광업권을 갖는 것을 인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광상설명서 작성자의 결격사유 신설
ㅇ 현장조사 결과 광상설명서상 출원광물이 광물의 종류별 광체의 규모 및 품위기준에 미달되는 경우가 연 3회 이상인 경우
ㅇ 현장조사 결과 광상설명서상 출원광종이 아닌 경우가 연 3회 이상인 경우
다. 광업등록소장의 관리의무 신설
ㅇ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측량업체의 지정ㆍ선정 및 공정 이행의무
ㅇ 광업등록사무소장이 광구 경계측량업체를 지정ㆍ선정하는 현실과 일치시키면서 근거를 부여하기 위함
마. 탐사실적 인정 신청시 필요서류 신설
ㅇ 탐사실적 인정 신청시 채굴권 출원으로 간주함에 따라 채굴권 출원에 필요한 매장량보고서, 광상설명서, 광구도(굴진탐사일 경우)를 제출
바. 타법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 등
ㅇ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도시첨단사업단지개발 실시계획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추가(제11조제1항)
ㅇ 「호적법」이 폐지되고(‘08.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제출서류 변경
- 호적등본을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로 변경
- 호적초본을 기본증명서로 변경
- 호적제적등본을 사망자의 기본증명서로 변경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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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8-02
- 예고 종료2010-08-23
- 공포2010-12-29
- 시행2011-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