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예고중
- 입법예고
- 2026-09-16
- 의견제출 마감
- 2026-10-30D-23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92
개정이유 —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도시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에서 노천채굴을 제한(단,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에 한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에 따라 예외적으로 노천채굴 허용)하는 것으로 광업법이 개정(’26.8.11.)됨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에 허가 신청방법 및 양식 등 마련하려는 것임.
- 가
개정 광업법 제44조제4항에 규정된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에서의 노천채굴허가에 대한 신청 및 허가방법에 대한 조항을 신설함.안 제22조의2
- 나
이에 대한 신청서 및 허가증 서식을 신설함.별지 제30호의2, 제30호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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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 광업법 제44조제4항에 규정된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에서의 노천채굴허가에 대한 신청 및 허가방법에 대한 조항을 신설함. (안 제22조의2)
나. 이에 대한 신청서 및 허가증 서식을 신설함. (별지 제30호의2, 제30호의3)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광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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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광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9-16 15: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16
- 예고 종료2026-10-30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의견제출 마감 2026-10-30 (D-23) · 마감 당일 포함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제출 ↗
담당 부서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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