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8-02
- 의견제출 마감
- 2010-08-23
- 공포
- 2010-12-28
- 시행
- 2011-0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0-318호
개정이유 — 개정 광업법에서 광업권의 이원화(탐사권ㆍ채굴권)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광업원부를 광업탐사원부와 광업채굴원부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계속작업권제도, 지정광구제도의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의 정비와 미비한 등록사무의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조문의 용어를 알기 쉽게 정리함으로써 광업등록 제도의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함
- 가광업원부를 광업탐사원부와 광업채굴원부로 분리ㆍ운영
- ㅇ광업탐사원부와 광업채굴원부는 각각 별도의 서식으로 작성
- 나광업관련 법령제도의 폐지에 따른 조문정리
- ㅇ
「석탄개발임시조치법」의 폐지에 따른 계속작업권제도 관련 규정 및 구 광업법에서 폐지한 지정광구제도 관련 조항 삭제
- 다등록사무 중 미비한 법적 근거조항 마련
- ㅇ등록접수부의 접수번호를 1년마다 새로 부여
- ㅇ채굴권설정 등록시 탐사권의 직권소멸 등록
- ㅇ추가저당권설정등록 신청서에 전저당권의 목적이 된 채굴권의 등록번호와 광구소재지 기재
- ㅇ전산광업원부의 서식 신설 (탐사권,채굴권,조광권 전산원부)
- ㅇ전산광업원부 등본의 말소 방법 신설
전산광업원부의 등본에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함에 있어서 말소와 관계되는 사항에 실선을 그어 말소의 취지를 기록하는 방법에 의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광업원부를 광업탐사원부와 광업채굴원부로 분리ㆍ운영
ㅇ 광업탐사원부와 광업채굴원부는 각각 별도의 서식으로 작성
나. 광업관련 법령제도의 폐지에 따른 조문정리
ㅇ 「석탄개발임시조치법」의 폐지에 따른 계속작업권제도 관련 규정 및 구 광업법에서 폐지한 지정광구제도 관련 조항 삭제
다. 등록사무 중 미비한 법적 근거조항 마련
ㅇ 등록접수부의 접수번호를 1년마다 새로 부여
ㅇ 채굴권설정 등록시 탐사권의 직권소멸 등록
ㅇ 추가저당권설정등록 신청서에 전저당권의 목적이 된 채굴권의 등록번호와 광구소재지 기재
ㅇ 전산광업원부의 서식 신설 (탐사권,채굴권,조광권 전산원부)
ㅇ 전산광업원부 등본의 말소 방법 신설
- 전산광업원부의 등본에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함에 있어서 말소와 관계되는 사항에 실선을 그어 말소의 취지를 기록하는 방법에 의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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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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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8-02
- 예고 종료2010-08-23
- 공포2010-12-28
- 시행2011-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