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9-05
- 의견제출 마감
- 2014-10-15
- 공포
- 2015-04-07
- 시행
- 2015-04-07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54호
개정이유 — 광업권 등록 출원시 자필서명 신분증의 필수적 제출로 인하여 야기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문화된 예고등록제도를 폐지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 가
자필서명에 따른 방문신청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인감사용을 필요에 따라 병행토록 함제20조, 제27조
- ㅇ
병원입원, 해외 장기 체류 등의 사유로 방문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민원인의 권리행사에 대해 제약을 주고 있으며, 법인의 경우 신분증 제출이 불가능하므로 인감증명서를 병행하여 불편 해소
- 나부동산등기법 개정으로 인한 예고등록관련 사문화된 조항 삭제제88조 내지 제90조
- ㅇ부동산 등기법 개정으로 예고등기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사문화된 예고등록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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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필서명에 따른 방문신청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인감사용을 필요에 따라 병행토록 함
(제20조, 제27조)
ㅇ 병원입원, 해외 장기 체류 등의 사유로 방문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민원인의 권리행사에 대해 제약을 주고 있으며, 법인의 경우 신분증 제출이 불가능하므로 인감증명서를 병행하여 불편 해소
나. 부동산등기법 개정으로 인한 예고등록관련 사문화된 조항 삭제(제88조 내지 제90조)
ㅇ 부동산 등기법 개정으로 예고등기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사문화된 예고등록제도 폐지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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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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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05
- 예고 종료2014-10-15
- 공포2015-04-07
- 시행2015-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