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8-02
- 의견제출 마감
- 2010-08-23
- 공포
- 2010-12-29
- 시행
- 2011-0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0-319호
개정이유 — 광업법 및 광업등록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함
- 가멸실원부의 작성 절차 신설
- ㅇ
멸실된 광업원부ㆍ광업조광원부ㆍ광업신탁원부 및 광구도 대장의 작성에 관한 절차는 법 제10조에 따라 「부동산등기법」을 준용
- 나광구도의 기재사항 추가
- ㅇ
광구도 기재사항(광업권의 등록번호, 광종명, 광구소재지, 광업지적, 광구면적, 광업권의 존속기간)에 광업권의 종류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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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멸실원부의 작성 절차 신설
ㅇ 멸실된 광업원부ㆍ광업조광원부ㆍ광업신탁원부 및 광구도 대장의 작성에 관한 절차는 법 제10조에 따라 「부동산등기법」을 준용
나. 광구도의 기재사항 추가
ㅇ 광구도 기재사항(광업권의 등록번호, 광종명, 광구소재지, 광업지적, 광구면적, 광업권의 존속기간)에 광업권의 종류를 추가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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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7-07
-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5-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8-02
- 예고 종료2010-08-23
- 공포2010-12-29
- 시행2011-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