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9-05
- 의견제출 마감
- 2014-10-15
- 공포
- 2015-05-08
- 시행
- 2015-05-08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55호
개정이유 — 2014. 1. 1. 지방세법 개정으로 등록면허세 세율이 변경되어 이에 맞추어 광업권 등록면허세를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 가
신청서식의 광업권 등록 면허세 세율을 2014. 1. 1 개정된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함 종별 등록면허세 등록 면허세 지방 교육세 합 계 채굴권·탐사권·채굴권조광권 설정 및 존속기간연장등록 135,000 27,000 162,000 증구등록 66,500 13,300 79,800 감구등록 15,000 3,000 18,000 이전 등록 매매, 증여, 유증 등 90,000 18,000 108,000 상속(조광권 포함) 26,200 5,240 31,440 기타등록
– 주소·명칭변경, 근저당, 법원촉탁 서류(압류, 가압류, 경매, 가처분 등) 12,000 2,400 1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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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서식의 광업권 등록 면허세 세율을 2014. 1. 1 개정된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함
종별
등록면허세
등록 면허세
지방 교육세
합 계
채굴권·탐사권·채굴권조광권 설정 및 존속기간연장등록
135,000
27,000
162,000
증구등록
66,500
13,300
79,800
감구등록
15,000
3,000
18,000
이전
등록
매매, 증여, 유증 등
90,000
18,000
108,000
상속(조광권 포함)
26,200
5,240
31,440
기타등록
- 주소·명칭변경, 근저당, 법원촉탁
서류(압류, 가압류, 경매, 가처분 등)
12,000
2,400
14,400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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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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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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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05
- 예고 종료2014-10-15
- 공포2015-05-08
- 시행2015-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