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9-05
- 의견제출 마감
- 2014-10-15
- 공포
- 2015-05-08
- 시행
- 2015-05-08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56호
개정이유 — 국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감축 계획에 맞춰 불필요한 서류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광업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 가
광업권 설정 출원 시 등에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광업원부 등 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의 제출 의무 폐지
- ㅇ광업권 설정 출원시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의무 폐지제8조
- ㅇ조광권 존속기간 연장 인가 신청, 토지사용·수용 인정 신청 시 광업원부 등본 제출 의무 폐지제23조, 제27조
- 나구역도, 광산실측도, 광업부 제출·비치 의무 폐지
- ㅇ광업권 설정 출원시 구역도 제출의무제9조
, 광산 운영시 갱내 실측도 및 광업부 비치·제출 의무(제29조 제2항) 폐지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광업권 설정 출원 시 등에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광업원부 등 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의 제출 의무 폐지
ㅇ 광업권 설정 출원시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의무 폐지(제8조)
ㅇ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 인가 신청, 토지사용·수용 인정 신청 시 광업원부 등본 제출 의무 폐지(제23조, 제27조)
나. 구역도, 광산실측도, 광업부 제출·비치 의무 폐지
ㅇ 광업권 설정 출원시 구역도 제출의무(제9조), 광산 운영시 갱내 실측도 및 광업부 비치·제출 의무(제29조 제2항) 폐지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광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7-07
- 광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8-23
- 광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12-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05
- 예고 종료2014-10-15
- 공포2015-05-08
- 시행2015-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