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3-25
- 의견제출 마감
- 2016-05-04
- 공포
- 2016-07-07
- 시행
- 2016-07-07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137호
개정이유 — 광업법이 개정(법률 제13730호, ‘16. 1. 6일 공포,’16. 7. 7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광업출원카드」를 「광업출원상황표」로 명칭 변경제3조, 제30조, 별지 제2호 서식
- 나광업권 출원서류에서 삭제된 구역도 관련 규정 삭제제9조 삭제
- 다광업권취소 등에 따른 손실보상절차 및 방법 등을 시행령으로 상향하고 관련규정 삭제제19조
- 라전자정보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민원인에 대하여 관련서류의 직접제출 의무 부과 신설제13조, 별지 제10호 서식, 제11호 서식, 제12호 서식
- ㅇ
광업출원인의 명의승계 신고 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법 제10조제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의무 및 광업등록소장 확인사항에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신설하고,
- ㅇ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본증명서 등 행정정보에 대하여 개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사용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이 이에 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필요한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토록 함
- 마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경매청구기간을 3개월로 명시제19조
- 바광량 보고서 신규 도입에 따른 조문 정리제8조제2항, 제20조의3, 제21조, 별지 제4호 서식
- ㅇ매장량 보고서가 광량보고서로 대체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고 광구도 삭제
- ㅇ
탐사실적보고서와 광량보고서는 부속서류가 아닌 별개의 보고서로 제출되므로 별도 제출 서류로 명시함
- ㅇ
채굴계획 인가시 광산의 실질적 운영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계획서에 광량을 명시하도록 함
- 사정보통신망 이용 민원서류 발급 비용 면제 등제30조
- 아광업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개정에 맞춰 희토류의 종류 확대 명시별표
- ㅇ
첨단 산업원료 희토류 현행 3가지에서 17가지로 하여 확대 * 세륨, 란타늄, 이트륨, 프라세오디뮴, 네오디뮴, 프로메튬, 사마륨, 유로퓸,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홀뮴, 에르븀, 툴륨, 이터븀, 루테튬, 스칸듐
- 자법정민원사무 처리기간 재정비계획에 따른 기간단축과 서식변경별지 제15, 16, 17, 33, 36호 서식
- ㅇ굴진증구결정신청, 굴진증구출원서, 토지수용(사용)인정신청(광업용)(42일⇒40일)
- ㅇ인접광구의 현장조사신청(35일⇒30일), 조광권설정인가(21일⇒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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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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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25
- 예고 종료2016-05-04
- 공포2016-07-07
- 시행201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