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6-19
- 의견제출 마감
- 2012-07-30
- 공포
- 2012-08-23
- 시행
- 2012-08-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광업법, 광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보완하기 위함
- 가굴진탐사 허가신청 제도 신설제20조제3항
- ㅇ
광업법 제40조의2에 따른 굴진탐사의 신청은 별지 제19호의2 서식에 따르도록 함
- 나굴진탐사 허가신청 시 수수료 납부제30조제1항제13호
- ㅇ탐사계획신고, 변경신고 외에 굴진탐사신청 시 수수료 납부 근거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굴진탐사 허가신청 제도 신설(제20조제3항)
ㅇ 광업법 제40조의2에 따른 굴진탐사의 신청은 별지 제19호의2 서식에 따르도록 함
나. 굴진탐사 허가신청 시 수수료 납부(제30조제1항제13호)
ㅇ 탐사계획신고, 변경신고 외에 굴진탐사신청 시 수수료 납부 근거 마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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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6-19
- 예고 종료2012-07-30
- 공포2012-08-23
- 시행2012-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