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8-06
- 의견제출 마감
- 2010-08-09
- 공포
- 2010-09-01
- 시행
- 2010-09-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0-61호
개정이유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명칭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행정심판법”(‘10.1.25 공포, 7.26 시행) 개정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직제」개정과 2010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에 의한 ‘직제 규정상 기능 정비방안’을 준수하여 핵심기능 위주로 정비하고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 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명칭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변경하고 (1)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한 중대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임시구제제도로서 임시처분제도 신설, 절차적 결정(피청구인 경정, 심판참가 등)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신설, 대통령소속기관까지 심판관할 확대 등으로 상임위원 1명과 실무인력 2명을 증원함
- 나
2010년도 정부조직관리 지침에 의한 ‘직제 규정상 기능정비 방안’을 준수하여 핵심기능 위주로 정비(279개?249, △30)
- 다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으로 특별채용하기 위한 정원조정 (1)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7명(기능9급 사무원1, 기능10급 사무원6)을 감축하고 일반직공무원 7명(행정서기4, 행정서기보3) 증원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명칭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변경하고
(1)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한 중대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임시구제제도로서 임시처분제도 신설, 절차적 결정(피청구인 경정, 심판참가 등)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신설, 대통령소속기관까지 심판관할 확대 등으로 상임위원 1명과 실무인력 2명을 증원함
나. 2010년도 정부조직관리 지침에 의한 ‘직제 규정상 기능정비 방안’을 준수하여 핵심기능 위주로 정비(279개?249, △30)
다.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으로 특별채용하기 위한 정원조정
(1)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7명(기능9급 사무원1, 기능10급 사무원6)을 감축하고 일반직공무원 7명(행정서기4, 행정서기보3)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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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8-06
- 예고 종료2010-08-09
- 공포2010-09-01
- 시행2010-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