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0-14
- 의견제출 마감
- 2011-10-19
- 공포
- 2011-10-26
- 시행
- 2011-10-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1-5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공익신고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의 내용으로「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10472호,2011.3.29.공포,9.30.시행)됨에 따라 공익신고자 보호 업무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 보호·지원기능 등을 정하고 기능직공무원 4명(기능10급 4명)을 감축하며 일반직공무원 12명(4·5급 2명,5급 4명,6급 3명,7급 3명)을 증원하고, 기능직공무원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특별채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2009.9.8.공포·시행) 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8명(기능9급 1명,기능10급 7명)을 일반직 공무원 8명(행정서기 6명,행정서기보 2명)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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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14
- 예고 종료2011-10-19
- 공포2011-10-26
- 시행201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