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9-13
- 의견제출 마감
- 2012-09-25
- 공포
- 2012-10-25
- 시행
- 2012-10-2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다양한 청렴교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ㆍ전문적인 청렴교육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으로 청렴교육센터를 신설하고, 감사업무의 전문화와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사무처장 소속으로 감사담당관을 두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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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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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9-13
- 예고 종료2012-09-25
- 공포2012-10-25
- 시행2012-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