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8-12
- 의견제출 마감
- 2010-09-01
- 공포
- 2010-12-20
- 시행
- 2011-0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311호
개정이유 — 2010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인 평생학습계좌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습과정평가인정의 대상 기준 절차 등과 관련한 내용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본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평생학습이력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규정
- 나학습과정 평가인정 대상을 완료 및 예비학습과정으로 규정
- 다평가인정 기준을 4개로 정비하되, 학습과정 분야별 세부인정 기준은 따로 정하여 사전 공표하도록 개정
- 라평가인정 결과의 통지 공고와 평가인정 취소에 대한 통지 공고조항을 구분
- 마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학력인정기준을 학력인정 문자해득 교육과정으로 명확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본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평생학습이력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규정
나. 학습과정 평가인정 대상을 완료 및 예비학습과정으로 규정
다. 평가인정 기준을 4개로 정비하되, 학습과정 분야별 세부인정 기준은 따로 정하여 사전 공표하도록 개정
라. 평가인정 결과의 통지 공고와 평가인정 취소에 대한 통지 공고조항을 구분
마.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학력인정기준을 학력인정 문자해득 교육과정으로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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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8-12
- 예고 종료2010-09-01
- 공포2010-12-20
- 시행2011-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