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8-12
- 의견제출 마감
- 2010-09-01
- 공포
- 2010-11-01
- 시행
- 2010-1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10-129호
개정이유 — 소방시설업자의 권익보호와 소방기술의 개발 등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일부 개정(법률 제10385호, 2010. 7. 23공포)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장비에 관한 요건 폐지 및 자본금 확인제 도입
- 나착공변경신고의 신고기한 완화
- ○
착공변경신고시 기한(14일 이내)을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기한(30일 이내)과 동일화하여 민원의 착오를 사전방지
- 다시공능력평가에 관한 미비사항 보완
- ○
시공능력평가 신청 시 서류 미비에 따른 보완요구 근거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확인될 경우 재평가토록 하는 근거 마련
- 라
소방기술자 이중취업 완화 중 근무시간외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대상을 정함
- 마소방시설업과 관련된 수수료납부 방법을 다양화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
- 바소방시설업 변경 등록시 수수료(전문2만원, 일반1만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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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장비에 관한 요건 폐지 및 자본금 확인제 도입
나. 착공변경신고의 신고기한 완화
○ 착공변경신고시 기한(14일 이내)을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기한(30일 이내)과 동일화하여 민원의 착오를 사전방지
다. 시공능력평가에 관한 미비사항 보완
○ 시공능력평가 신청 시 서류 미비에 따른 보완요구 근거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확인될 경우 재평가토록 하는 근거 마련
라. 소방기술자 이중취업 완화 중 근무시간외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대상을 정함
마. 소방시설업과 관련된 수수료납부 방법을 다양화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
바. 소방시설업 변경 등록시 수수료(전문2만원, 일반1만원) 삭제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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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8-12
- 예고 종료2010-09-01
- 공포2010-11-01
- 시행2010-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