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10-01
- 의견제출 마감
- 2010-10-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화재시 발생하는 유독가스를 흡입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간이호흡기구를 소비자 선택에 따라 자율적으로 비치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함
주요내용 — 화재시 발생하는 유독가스에 대하여 호흡을 용이하게 유지할 수 있는 간이호흡기구를 임의 비치할 수 있도록 함(별표 2 제10호 신설)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4-1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1-04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8-01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8-01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2-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0-01
- 예고 종료2010-10-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