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10-27
- 의견제출 마감
- 2010-11-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0-324호
개정이유 — 전동보장구의 유지에 필요한 소모품 중 배터리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고 한의원이 의약분업을 실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65세 이상 본인일부부담 정액구간을 조정하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전동휠체어ㆍ스쿠터 소모품 배터리의 보험급여 지원근거 마련 (1) 전동휠체어ㆍ스쿠터 소모품인 배터리의 보험급여 지원 근거 등 마련
- 나
한의원 65세 이상 외래본인부담률 조정 (1) 한의원에서 투약처방을 할 경우에 한하여 외래정액구간 상한액을 15 → 20천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본인부담액도 1,500 → 2,100원으로 상향
- 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 확대 (1)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관광취업’을 추가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공급업소 및 가정산소치료서비스 제공업소 등록 및 등록취소 근거 마련안 제15조제2항, 안 제1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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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0-27
- 예고 종료2010-11-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