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1-17
- 의견제출 마감
- 2025-02-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012호
개정이유 — 인구감소지역에 기존 관광단지 외에 소규모의 관광단지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 (법률 제20488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인구감소지역에 한한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 면적 기준 등, 지정 및 조성계획에 관한 세부사항 및 관련 서식을 보완하는 한편, 관광지·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에서 다양한 체험·휴양·숙박 등을 복합시설 이용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지등을 개발·조성할 수 있도록 관광지등의 시설지구에 복합시설지구를 신설하려는 것임.
- ㅇ소규모 관광단지의 지정신청 절차, 지정과 조성계획 승인의 일괄 신청 절차, 사유지의 매수 요청 절차 등을 기존 관광단지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규정안 제58조, 제59조 및 제61조의2 개정
- ㅇ소규모 관광단지의 지정을 위한 면적 기준 및 필요한 시설 등을 규정안 별표18 개정
- ㅇ관광지·관광단지의 시설지구에 복합시설지구를 신설하고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규정안 별표19개정
- ㅇ기타 인용조문 등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인구감소지역에 새로 만들 수 있는 소규모 관광단지의 지정·조성계획 승인·사유지 매수 절차와 면적 기준을 정하고, 관광지·관광단지 시설지구에 복합시설지구를 새로 두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소규모 관광단지 절차를 기존 관광단지와 같게 적용
관광진흥법이 개정돼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를 지정할 수 있게 됐어요. 이에 따라 지정신청 절차, 지정과 조성계획 승인을 함께 하는 절차, 사유지 매수 요청 절차를 기존 관광단지와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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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8조제3항(검토 주체)
변경 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지정 신청을 받으면 개발 필요성, 타당성, 구분기준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해요.
변경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52조제7항·제8항에 따라 관광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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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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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인구감소지역
인구가 크게 줄어 정부가 지원 대상으로 지정한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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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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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1-17
- 예고 종료2025-02-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