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0-28
- 의견제출 마감
- 2010-11-18
- 공포
- 2010-12-27
- 시행
- 2010-1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통상부공고제2010-98호
개정이유 — 우리부는 행정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식을 작성하기 쉽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여권법 시행규칙」별지 서식 7종(여권발급ㆍ재발급 신청서외 6종)에 대한 개정을 추진
- ㅇ
행정규제개혁 및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별지 제1호 서식 ‘여권(재)발급 신청서’의 등록기준지(본적지)기재를 해당자에 국한하고, 별지 제5호 서식 ‘여권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의 국내체류 기간연장 부분을 삭제
- ㅇ
기타 동 제2, 3, 4호 및 제6, 7호 서식은 국민들의 행정서식 작성의 편의제공 및 디자인 개선 차원에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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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행정규제개혁 및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별지 제1호 서식 ‘여권(재)발급 신청서’의 등록기준지(본적지)기재를 해당자에 국한하고, 별지 제5호 서식 ‘여권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의 국내체류 기간연장 부분을 삭제
ㅇ 기타 동 제2, 3, 4호 및 제6, 7호 서식은 국민들의 행정서식 작성의 편의제공 및 디자인 개선 차원에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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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0-28
- 예고 종료2010-11-18
- 공포2010-12-27
- 시행2010-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