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1-02
- 의견제출 마감
- 2010-11-22
- 공포
- 2011-01-03
- 시행
- 2011-01-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0-9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시 전산입력자료에 따른 대체신고를 허용하고 있으나 외국인 및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만 대체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들을 전산입력자료에 따른 대체 신고 대상으로 추가하고, 교대제전환지원금?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 지원금 및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을 통?폐합하여 고용창출지원사업으로 운영함에 따라 교대제 전환지원금 및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관련 조항을 폐지하는 한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도입됨에 따라 신청절차 및 지급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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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1-02
- 예고 종료2010-11-22
- 공포2011-01-03
- 시행2011-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