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11-05
- 의견제출 마감
- 2010-11-25
- 공포
- 2010-12-15
- 시행
- 2010-12-15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0-346호
개정이유 — 장애인에게 양질의 보장구를 제공하고자 보장구를 공급하는 등록된 업소와 등록된 품목을 구입한 경우에만 급여를 지원하며, 시각장애인용 의안에 대한 급여를 확대 및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의 유지에 필요한 소모품 배터리에 대하여 급여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등록된 업소 및 품목 구입한 장애인보장구 급여지원 근거 마련
1) 장애인보장구 부당청구 업소 및 불량제품 관리를 통하여 장애인에게 양질의 보장구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기에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업소 및 등록된 품목을 구입한 경우에만 의료급여로 지원하도록 함.
- 나급여대상 장애인보장구 범위 확대
1) 장애인보장구 의지·보조기는 양측으로 장착하는 경우 각각을 인정해 주고 있으나, 의안은 1인당 1회 1개만 인정하여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2) 의안을 양측으로 장착하는 경우 각각을 인정해줌으로써 시각장애인의 보장구 구입비용 부담을 경감해주고자 함.
- 다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급여대상 기준 명확화안 별표2 마목, 제2호
현행 장애인보장구 급여기준에는 “휠체어”와 “전동휠체어”로 구분하여 급여기준액이 다름. “휠체어”는 “수동휠체어”를 의미함에 따라 해당 문구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 라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소모품 배터리 급여지원 근거 마련
1)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유지에 필요한 소모품인 배터리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지원근거 마련
- 마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이었던 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료급여자격득실내역을 확인해줄 수 있는 근거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8-27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2-31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6-29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10-31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9-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1-05
- 예고 종료2010-11-25
- 공포2010-12-15
- 시행2010-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