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1-15
- 의견제출 마감
- 2010-12-06
- 공포
- 2010-12-31
- 시행
- 2010-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0-173호
개정이유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분위기 확산 및 실질적 구매 증대를 통한 중소기업 매출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현재 구매계획 작성을 미 시행중인 공공기관의 추가적 참여가 필요함.
- 가
구매계획 및 실적 작성ㆍ통보 공공기관 확대 (1)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는 공공기관을 현행 204개에서 283개 기관으로 확대(79개 기관 추가)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증대
- ㅇ‘12년까지 全공공기관(494개)으로 확대 시행하기 위한 단계별 방안에 따라 구매액이 큰 71개 기타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공단을 우선적으로 ’11년에 추가
– 기타공공기관 : 38개 추가 (25개 → 63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 지방공사·공단 : 33개 추가 (9개 → 42개, 서울농수산물공사 등)
- ㅇ‘10년 신규지정(유형변경) 준정부기관 및 미포함 국가기관 추가
– 준정부기관 : 6개 추가 (73개 → 79개, 한국장학재단 등 ’10년 신규지정(유형변경)기관)
– 국가기관 : 2개 추가 (39개 → 41개, 감사원 및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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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매계획 및 실적 작성ㆍ통보 공공기관 확대
(1)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는 공공기관을 현행 204개에서 283개 기관으로 확대(79개 기관 추가)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증대
ㅇ ‘12년까지 全공공기관(494개)으로 확대 시행하기 위한 단계별 방안에 따라 구매액이 큰 71개 기타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공단을 우선적으로 ’11년에 추가
- 기타공공기관 : 38개 추가 (25개 → 63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 지방공사·공단 : 33개 추가 (9개 → 42개, 서울농수산물공사 등)
ㅇ ‘10년 신규지정(유형변경) 준정부기관 및 미포함 국가기관 추가
- 준정부기관 : 6개 추가 (73개 → 79개, 한국장학재단 등 ’10년 신규지정(유형변경)기관)
- 국가기관 : 2개 추가 (39개 → 41개, 감사원 및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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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1-15
- 예고 종료2010-12-06
- 공포2010-12-31
- 시행201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