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1-17
- 의견제출 마감
- 2010-12-07
- 공포
- 2011-03-16
- 시행
- 2011-03-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0-107호
주요내용 —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의 추가징수액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날부터 이전 3년 동안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 부정수급액의 2배, 1회인 경우 3배, 2회 이상인 경우 5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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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1-17
- 예고 종료2010-12-07
- 공포2011-03-16
- 시행2011-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