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1-22
- 의견제출 마감
- 2010-12-13
- 공포
- 2011-02-18
- 시행
- 2011-02-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928호
개정이유 — 도서지역을 위한 교통수단, 고속화물수송용, 해양관광ㆍ레저용, 군사용 및 인명구조용 등으로 그 활용가치가 높은 수면비행선박의 실용화에 대비하여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의 승무기준, 해기 시험제도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가
면허의 갱신시 갱신되는 면허의 유효기간을 면허 소지자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과 일치하도록 함
1) 갱신되는 면허의 유효기간은 갱신되는 해부터 5년째 되는 해의 면허 소지자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 함
- 나해기사 시험 응시 수수료 반환규정 신설
1) 수수료 과오납, 접수기간 중 및 경과 후 등의 경우에 대한 수수료 반환 비율을 정함
- 다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의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내용 및 교육기간을 정함
1)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의 이론교육, 모의조종훈련 및 실선 실습훈련 교육기간을 정함
- 라해상교통안전법 제8조를 위반하여 음주운항 및 음주측정요구에 불응 한 때의 행정처분 기준 마련
1) 행정처분 기준 : (1차 위반) 업무정지 3개월, (2차 위반) 업무정지 1년, (3차 위반)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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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면허의 갱신시 갱신되는 면허의 유효기간을 면허 소지자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과 일치하도록 함
1) 갱신되는 면허의 유효기간은 갱신되는 해부터 5년째 되는 해의 면허 소지자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 함
나. 해기사 시험 응시 수수료 반환규정 신설
1) 수수료 과오납, 접수기간 중 및 경과 후 등의 경우에 대한 수수료 반환 비율을 정함
다.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의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내용 및 교육기간을 정함
1)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의 이론교육, 모의조종훈련 및 실선 실습훈련 교육기간을 정함
라.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를 위반하여 음주운항 및 음주측정요구에 불응 한 때의 행정처분 기준 마련
1) 행정처분 기준 : (1차 위반) 업무정지 3개월, (2차 위반) 업무정지 1년, (3차 위반)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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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1-22
- 예고 종료2010-12-13
- 공포2011-02-18
- 시행201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