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1-24
- 의견제출 마감
- 2010-12-14
- 공포
- 2011-02-07
- 시행
- 2011-02-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0-209호
개정이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063호, 2010. 3. 12일 공포, 2010. 6. 13일 시행)되면서 금융투자업자의 변경인가?등록시 업자 본인요건이 신설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련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으로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가 되는 등 금융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일률적 회계기간을 적용함으로써 일부 금융투자업자에게 발생하는 이중 결산 및 추가 외부감사 등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 가
금융투자업자 변경 인가심사 및 등록검토 기간의 제외사유 추가 (1) 대주주 요건 심사와 동일하게 본인에 대한 소송 및 조사ㆍ검사기간을 심사ㆍ검토기간에서 제외하는 근거 마련
- 나
금융투자업자의 회계기간 변경 허용 (1) 필요한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회계기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1.1~12.31의 회계기간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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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금융투자업자 변경 인가심사 및 등록검토 기간의 제외사유 추가
(1) 대주주 요건 심사와 동일하게 본인에 대한 소송 및 조사ㆍ검사기간을 심사ㆍ검토기간에서 제외하는 근거 마련
나. 금융투자업자의 회계기간 변경 허용
(1) 필요한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회계기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1.1~12.31의 회계기간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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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1-24
- 예고 종료2010-12-14
- 공포2011-02-07
- 시행2011-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