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9-03
- 의견제출 마감
- 2021-10-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1-328호
개정이유 — 금융회사의 인가심사 중단 최대기간을 설정하고 회계연도 결산시기를 자율화하며 ETN 적시공급 체계를 마련하여 금융회사 및 투자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 가인가심사 중단 최대기간 설정안 제2조, 제3조, 제4조
심사중단 건에 대해 심사재개 여부를 6개월마다 판단하고 검토주기 도래 전이라도 필요시 심사를 재개
- 나금융투자업자의 회계연도 결산시기 자율화안 제6조
금융투자업자가 외감법에 따라 회계연도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
- 다ETN 적시공급 체계 마련안 제12조제3항
시황 급변 등으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ETN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시기를 3일로 단축할 수 있도록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인가심사 중단 최대기간 설정 (안 제2조, 제3조, 제4조) 심사중단 건에 대해 심사재개 여부를 6개월마다 판단하고 검토주기 도래 전이라도 필요시 심사를 재개
나. 금융투자업자의 회계연도 결산시기 자율화 (안 제6조) 금융투자업자가 외감법에 따라 회계연도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
다. ETN 적시공급 체계 마련 (안 제12조제3항) 시황 급변 등으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ETN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시기를 3일로 단축할 수 있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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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03
- 예고 종료2021-10-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