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3-29
- 의견제출 마감
- 2019-05-08
- 공포
- 2019-10-21
- 시행
- 2019-10-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9-77호
개정이유 — 집합투자기구의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신고 효력발생시점이 불명확하여 업무에 혼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 가집합투자기구 정정신고서에 대한 효력발생시점 개선안 제12조제2항
집합투자기구의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신고의 효력발생일이 “정정신고 수리일”로 하고 있어 업무시간 중에 정정신고가 수리될 경우 효력발생시점이 불명확하였음. 효력발생시점을 명확화 하기 위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증권신고서에 대한 효력발생일을 “정정신고 수리일 다음 날”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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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집합투자기구 정정신고서에 대한 효력발생시점 개선(안 제12조제2항)
집합투자기구의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신고의 효력발생일이 “정정신고 수리일”로 하고 있어 업무시간 중에 정정신고가 수리될 경우 효력발생시점이 불명확하였음. 효력발생시점을 명확화 하기 위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증권신고서에 대한 효력발생일을 “정정신고 수리일 다음 날”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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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29
- 예고 종료2019-05-08
- 공포2019-10-21
- 시행201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