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6-28
- 의견제출 마감
- 2021-08-09
- 공포
- 2021-10-22
- 시행
- 2021-10-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1-233호
개정이유 — 최근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강화 및 체계개편에 관한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이 개정(법률 제18128호, 2021.4.20. 공포, 2021.10.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위임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일반투자자가 투자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신탁업자의 감시의무가 신설(자본시장법 제249조의8제2항)됨에 따라, 운용사가 작성한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현재 보관·관리 중인 집합투자재산의 종목명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신탁업자가 매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확인하도록 의무화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신탁업자가 관리하는 사모펀드 자산에 대해 매 분기 말일 기준으로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신탁업자의 감시의무 강화
소관 부처는 일반투자자가 참여하는 사모펀드에 대해 신탁업자가 더 꼼꼼하게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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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4조(신탁업자의 확인 등)
변경 전
신탁업자가 법령에 따른 사항을 지체 없이 확인하고, 위반 시 시정 요구 및 보고를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변경 후
① 신탁업자는 법 제2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 제247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고 있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매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영 제269조제4항제2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신탁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법령 등에 위반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의 법인이사인 집합투자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위반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투자회사의 감독이사에게 그 위반의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며, 다른 법령의 개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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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자
금융기관이 고객으로부터 자산을 맡아 관리하고 운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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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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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6-28
- 예고 종료2021-08-09
- 공포2021-10-22
- 시행2021-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