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1-03
- 의견제출 마감
- 2012-01-25
- 공포
- 2012-03-02
- 시행
- 2012-03-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2-1호
개정이유 — 증권신고서 제출과 관련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공시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주요내용 — 가.기업의 위험도에 따른 증권신고서 효력발생기간 차등화 퇴출예정기업 등 고위험 기업群이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기간을 연장 나.영업일 기준으로 효력발생기간 산정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기간을 달력 기준에서 영업일 기준으로 변경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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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1-03
- 예고 종료2012-01-25
- 공포2012-03-02
- 시행2012-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