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1-29
- 의견제출 마감
- 2010-12-19
- 공포
- 2010-12-31
- 시행
- 2010-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224호
개정이유 — FTA를 활용하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도록 하고 원산지확인서 서식을 단일화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수출기업들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반드시 제출해야 했던 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의 경우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나
생산자가 원산지 확인을 위해 제품의 용도에 따라 서로 다른 서식을 사용하던 것을 하나로 서식을 통합하고 12개월간 반복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다
원산지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오류(예: typing error)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이 보정요구 없이 원산지증명서를 수용하도록 하여 기업부담을 완화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수출기업들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반드시 제출해야 했던 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의 경우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나. 생산자가 원산지 확인을 위해 제품의 용도에 따라 서로 다른 서식을 사용하던 것을 하나로 서식을 통합하고 12개월간 반복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다. 원산지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오류(예: typing error)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이 보정요구 없이 원산지증명서를 수용하도록 하여 기업부담을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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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1-29
- 예고 종료2010-12-19
- 공포2010-12-31
- 시행201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