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2-15
- 의견제출 마감
- 2010-12-20
- 공포
- 2010-12-31
- 시행
- 2011-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0-66호
주요내용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중 보상금은 지급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4퍼센트 내지 7퍼센트 인상, 간호수당은 3퍼센트 인상,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11퍼센트 내지 16.1퍼센트 인상, 전상수당은 19천원에서 20천원으로 인상, 생활조정수당을 66.7퍼센트 내지 100퍼센트 인상, 상이등급 1급 특별수당을 신설하는 한편, 무공영예수당을 15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 동 시행령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심사대상 규제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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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2-15
- 예고 종료2010-12-20
- 공포2010-12-31
- 시행201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