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개별소비세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2-20
- 의견제출 마감
- 2010-12-23
- 공포
- 2010-12-30
- 시행
- 2010-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242호
개정이유 — 외국인관광객 등이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재화의 거래가액 하한을 명확히 하고,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 취소요건을 신설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환급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 가
면세판매장 또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세액상당액을 외국인 관광객에게 송금 또는 환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재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환급대상 재화로 보는 규정을 삭제함.
- 나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송금 또는 환급절차를 위반하는 경우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다
출국항 관할 세관장이 판매확인서를 대신하는 전자문서를 송부받은 경우 외국인관광객의 판매확인서 제시절차를 생략함.
- 라
출국항 관할 세관장이 받은 전자문서에 오류가 있거나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영수증 등 확인자료 제시를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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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면세판매장 또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세액상당액을 외국인 관광객에게 송금 또는 환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재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환급대상 재화로 보는 규정을 삭제함.
나.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송금 또는 환급절차를 위반하는 경우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다. 출국항 관할 세관장이 판매확인서를 대신하는 전자문서를 송부받은 경우 외국인관광객의 판매확인서 제시절차를 생략함.
라. 출국항 관할 세관장이 받은 전자문서에 오류가 있거나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영수증 등 확인자료 제시를 요구할 수 있음.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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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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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2-20
- 예고 종료2010-12-23
- 공포2010-12-30
- 시행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