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12-20
- 의견제출 마감
- 2010-12-23
- 공포
- 2010-12-30
- 시행
- 2011-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235호
개정이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자연장에 소요된 비용을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시 장례비용으로 공제(500만원 한도)하도록 함.
- 나
가업상속 공제제도 적용대상인 피상속인을 가업상속 대상이 되는 기업의 최대주주중 1인으로 명확히 하고, 상장기업의 경우 최대주주 지분율 요건을 최소 40%에서 30%로 완화함.
- 다
원칙적으로 1주택 소유자에게 적용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범위를 이사로 인한 일시적 2주택, 혼인합가로 인한 2주택의 경우까지 확대함.
- 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은 현재 사업업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기간을 삭제함
- 마
상속 증여재산 평가시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은 해당 재산의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당해 재산의 감정가액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시가로 인정함.
- 바
종신정기금 평가시 수령인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생명표에 따른 ‘기대여명’까지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함.
- 사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은 외국납부세액을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손익액 계산시 차감항목에 추가함.
- 아
국세기본법 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연부연납신청을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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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2-20
- 예고 종료2010-12-23
- 공포2010-12-30
- 시행201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