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12-28
- 의견제출 마감
- 2011-01-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156호
개정이유 —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중 객실의 요건을 완화하고 관광공연장업의 등록기준 중 실내관광공연장 출입구 등의 설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휴양콘도미니엄업과 관광공연장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관광숙박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대상 명확화안 제9조제1항제1호
(1) 부지 및 대지 면적의 변경에 따른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조문의 “연면적” 문구를 “건축물 연면적”으로 혼선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2) ‘변경하려는 연면적’을 ‘변경하려는 면적’으로 수정함. (3) 의미가 모호한 용어로 인한 법해석의 불필요한 혼선을 방지함.
- 나휴양콘도미니엄 등록기준 완화안 별표 1
(1)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중 객실의 요건을 완화하여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2) 휴양콘도미니엄 등록기준 중 객실의 요건을 50실 이상에서 30실 이상으로 완화함. (3) 휴양 콘도미니엄 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하고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콘도미니엄이 출현할 것으로 기대됨.
- 다실내관광공연장 등록기준 완화안 별표 1
(1) 실내관광공연장의 등록기준 중에서 출입구와 화장실 설치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현재의 출입구와 화장실 설치규정을 삭제하는 대신에 출입구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안전시설등의 설치기준’에 따르도록 함. (3) 실내관광공연장 등록기준 완화에 따라 관광공연장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라카지노업 행정처분의 기준 완화안 별표 2
(1) 외국인전용카지노의 내국인 입장 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이 최근 3년간으로 되어 있어 다른 행정처분에 비해 너무 과중함.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최근 3년간에서 최근 1년간으로 완화함. (3) 다른 행정처분과 기준을 같이 하여 형평성을 유지함.
- 마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 기준 보완안 별표 3
(1) 관광숙박업의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나 영업을 하다 적발된 경우와 카지노 영업소에 내국인을 입장시킨 경우에 무조건 사업정지를 시켜 관광사업자나 이용자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게 됨. (2) 사업정지 대신 과징금(이백~오백만원 및 이천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은 계속 할 수 있도록 함. (3) 중단없는 관광서비스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관광사업자와 이용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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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2-28
- 예고 종료2011-01-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