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2-31
- 의견제출 마감
- 2011-01-20
- 공포
- 2011-02-28
- 시행
- 2011-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0-45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퇴장방지의약품 등 필수의약품을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 (1) 약제에 대한 음성적 리베이트 근절 및 유통 투명화를 위하여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시행한 이후, 정책적으로 상한금액 인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필수의약품 등의 경우에도 낮은 단가수준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해당 약제의 채산성 악화 및 공급 차질이 우려되고 있음 (2) 이에 퇴장방지의약품 등 필수의약품의 비용은 해당 약제의 상한금액 내에서 요양기관이 해당 약제를 구입한 금액으로 하도록 함. (3) 퇴장방지의약품 등 필수의약품을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해당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및 접근성, 진료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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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2-31
- 예고 종료2011-01-20
- 공포2011-02-28
- 시행2011-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