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1-11
- 의견제출 마감
- 2011-01-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1-7호
개정이유 — 군인연금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및 그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의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가
군인연금법상 기여금과 연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을 군인의 소득 중 봉급과 9가지 수당을 합한 금액으로 정함.안 제2조
- 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급여의 계산방식을 기준소득월액 기준으로 변경함. (1) 복무기간 매 1년에 대해 보수월액의 0.1배 내지 0.6배를 지급하는 퇴직수당을 기준소득월액의 0.065배 내지 0.39배로 변경함(안 제59조) (2) 보수월액의 2배 내지 6배를 지급하는 재해부조금을 기준소득월액의 1.3배 내지 3.9배로 변경함(안 제69조제2항)안 제59조 · 안 제69조
- 다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 위원을 현행 7명 이상 9명 이하에서 7명 이상 11명 이하로 확대하고,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도록 변경함안 제8조 및 제10조
- 라
민간병원진료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2조의2
- 마
환수금 분할납부 횟수를 현행 최대 48회에서 60회로 연장함안 제26조제4항
- 바
「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부동산 임대소득을 퇴역연금 및 상이연금 지급정지 대상 소득에서 제외함안 제42조제2항
- 사
재임용된 후 다시 퇴직할 때 합산반납금 보다 새로 수령할 퇴직일시금이나 퇴역연금일시금이 작을 경우 보전해줄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2
- 아
법 제30조의7에 따라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공무상 요양비의 범위를 신설함안 제62조의4
- 자
휴직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복직 후 또는 휴직 중에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76조의3
- 차
그 밖에 군인연금법 개정사항 및 조문정리 사항을 반영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7-09
-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12-18
-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9-03
-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2-27
-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10-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1-11
- 예고 종료2011-01-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