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1-19
- 의견제출 마감
- 2011-02-08
- 공포
- 2011-03-04
- 시행
- 2011-03-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30호
개정이유 — 시추선 등 특수한 구조의 선박에 대한 기름 배출요건 및 소형선박의 분뇨 처리기준을 개선하고, 군함 등 구조상 이 법을 모두 적용하기 곤란한 방위ㆍ치안 목적의 공용선박에 대해서는 동 규칙 적용 일부를 제외하는 등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소형선박의 분뇨마쇄소독장치 배출해역기준 개선안 제8조제1항 별표 2
1) 다수의 소형선박이 분뇨마쇄소독장치를 설치하고 영해기선으로부터 3해리 이내에서 운항하고 있으나, 동 설비로 처리된 분뇨는 3해리 밖에서 배출하도록 되어 있어 불합리
2) 총톤수 400톤 미만의 국내운항 선박이 분뇨마쇄소독장치를 설치한 경우 영해기선 3해리 이내에서 배출이 가능하도록 함
- 나시추선 및 플랫폼에 대한 기름배출 요건을 별도로 정함(안 제9조)안 제9조
1) 시추선 및 플랫폼은 사용 목적 및 구조상 기름여과장치 등의 설치가 곤란함
2) 기름성분을 분리할 수 있는 대체방법이 있거나, 전량 수용시설로 배출하는 경우 기름오염방지 설비의 설치를 면제함
- 다소형선박의 분뇨오염방지설비의 설치기준 개선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 별표 6
1) 소형선박은 분뇨를 수용시설로 배출하는 경우 외부배출관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호스를 탱크에 삽입하여 육상의 수거차량의 펌프를 이용하여 배출하는 경우가 다수임
2) 선박길이 24m 미만 선박은 외부배출관 및 배출펌프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라군함, 경찰용 선박 및 이를 보조하는 공용선박에 대한 해양오염방지 구조설비의 설치 적용 제외안 제15조제1항ㆍ제3항
1) 군함 및 경찰용 선박 등은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어 일반선박의 오염방지 구조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함
2) 군함 또는 경찰용 선박 및 보조함정에 대해서는 오염물질 배출금지 등 배출규제는 적용하되, 오염방지를 위한 선체구조기준 등 일부 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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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1-19
- 예고 종료2011-02-08
- 공포2011-03-04
- 시행2011-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