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1-19
- 의견제출 마감
- 2011-02-08
- 공포
- 2011-03-09
- 시행
- 2011-03-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22호
개정이유 — 「1978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이하 “협약”) 부속서 제1장 및 제6장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해양환경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 예정임에 따라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등 동 법률안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강화안 제42조
1) 선박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이 강화됨
2) 황산화물의 배출규제해역에서는 1.0%이하(현행 1.5%이하)로, 그 외의 해역에서는 3.5%(벙커시유의 경우) 이하(현행 4.5%이하)의 황함유량을 가진 연료유를 사용하도록 함
- 나권한의 위임사항에 신설된 검인업무 및 기름화물이송작업계획 보고업무 추가안 제94조제4항
1)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작업계획을 미리 보고하도록 하고,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를 국토해양부장관의 검인을 받아 선박에 비치하도록 함
2) 상기 계획서에 대한 검인업무 및 기름화물이송작업계획의 보고업무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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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강화(안 제42조)
1) 선박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이 강화됨
2) 황산화물의 배출규제해역에서는 1.0%이하(현행 1.5%이하)로, 그 외의 해역에서는 3.5%(벙커시유의 경우) 이하(현행 4.5%이하)의 황함유량을 가진 연료유를 사용하도록 함
나. 권한의 위임사항에 신설된 검인업무 및 기름화물이송작업계획 보고업무 추가(안 제94조제4항)
1)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작업계획을 미리 보고하도록 하고,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를 국토해양부장관의 검인을 받아 선박에 비치하도록 함
2) 상기 계획서에 대한 검인업무 및 기름화물이송작업계획의 보고업무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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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1-19
- 예고 종료2011-02-08
- 공포2011-03-09
- 시행2011-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