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1-25
- 의견제출 마감
- 2011-02-14
- 공포
- 2011-02-28
- 시행
- 2011-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1-39호
개정이유 — 임신부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부가급여로 지급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함
- 가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의 범위를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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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의 범위를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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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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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1-25
- 예고 종료2011-02-14
- 공포2011-02-28
- 시행2011-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