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1-25
- 의견제출 마감
- 2011-02-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2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연간 2천toe이상 에너지사용 중소기업에 대해 5년마다 에너지진단을 받도록 의무화한 사항과 관련하여, 친에너지형시설 등 에너지절약 설비를 설치한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에너지진단 의무를 완화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에너지진단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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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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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1-25
- 예고 종료2011-02-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