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1-31
- 의견제출 마감
- 2011-02-20
- 공포
- 2011-05-11
- 시행
- 2011-08-12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1-2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청소년 유해표시 제도운영 실태조사 결과 시중에 판매되는 주류의 용기 “19세 미만 청소년 판매금지” 경고문구 표시가 눈에 잘 띄지 않는 등 경고문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라 유해표시 방법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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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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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1-31
- 예고 종료2011-02-20
- 공포2011-05-11
- 시행2011-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