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2-14
- 의견제출 마감
- 2011-02-21
- 공포
- 2011-04-04
- 시행
- 2011-04-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56호
개정이유 — 정부의 금전납부제도 합리화 방안에 따른 전자증명서 발급 무료화 추진으로 「기술사법」제13조의2에 규정된 증명서의 종류에 대하여 기술사가 「기술사법」제5조의5에 따른 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증명서를 발급 받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참고>> 「기술사법」제13조의2제1항에 규정된 증명서 종류
주요내용 — 기술사가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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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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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14
- 예고 종료2011-02-21
- 공포2011-04-04
- 시행2011-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