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7-07
- 의견제출 마감
- 2014-08-18
- 공포
- 2014-11-28
- 시행
- 2014-1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275호
개정이유 — 기술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국가 전문자격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술사자격의 등록 및 갱신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또한, 기술사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자 규정된 교육훈련을 기술사 자격의 등록 갱신과 연계함에 따라 그 동안 실시해 온 기술사 교육훈련 학점인정 방법 및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 가
국제기술사 심사·등록 신청시 구비서류를 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기술사경력증명서로서 실무경력과 책임기술자 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며, 규칙안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사 자격 등록증 사본으로 기술사 여부를 확인하도록 개선안 제2조제1항, 안 제7조제1항, 안 제8조제1호
- 나불필요한 서식 정비 추진안 제2조부터 안 제3조까지, 안 제5조부터 안 제12조까지
- 다
그 동안 질병 등으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유를 소명하도록 하였으나, 교육훈련과 기술사 자격의 갱신등록이 연계됨에 따라 관련 서식이 불필요하여 관련 서식 삭제안 제3조
- 라기술사 자격 등록제도 도입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 시 제출서류, 기술사자격 등록증, 갱신 신청기간 등 명시안 제7조의2, 안 제7조의3 신설
- 마규제의 재검토 추진안 제13조
규칙 제10조에 따른 기술사 사무소의 표시 등과 관련된 사항은 이 규칙 시행 3년 후에 재검토하도록 규제 일몰제 신설
- 바기술사 교육훈련 학점 인정기준 개선 추진안 별표
기술사 교육훈련의 종류 중 자율학습활동 학점을 신뢰성 있고,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사항만 인정하도록 개선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국제기술사 심사·등록 신청시 구비서류를 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기술사경력증명서로서 실무경력과 책임기술자 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며, 규칙안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사 자격 등록증 사본으로 기술사 여부를 확인하도록 개선(안 제2조제1항, 안 제7조제1항, 안 제8조제1호)
나. 불필요한 서식 정비 추진(안 제2조부터 안 제3조까지, 안 제5조부터 안 제12조까지)
다. 그 동안 질병 등으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유를 소명하도록 하였으나, 교육훈련과 기술사 자격의 갱신등록이 연계됨에 따라 관련 서식이 불필요하여 관련 서식 삭제(안 제3조)
라. 기술사 자격 등록제도 도입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 시 제출서류, 기술사자격 등록증, 갱신 신청기간 등 명시(안 제7조의2, 안 제7조의3 신설)
마. 규제의 재검토 추진(안 제13조)
규칙 제10조에 따른 기술사 사무소의 표시 등과 관련된 사항은 이 규칙 시행 3년 후에 재검토하도록 규제 일몰제 신설
바. 기술사 교육훈련 학점 인정기준 개선 추진(안 별표)
기술사 교육훈련의 종류 중 자율학습활동 학점을 신뢰성 있고,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사항만 인정하도록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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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7-07
- 예고 종료2014-08-18
- 공포2014-11-28
- 시행201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