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7-07
- 의견제출 마감
- 2014-08-18
- 공포
- 2014-11-28
- 시행
- 2014-11-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273호
개정이유 — 기술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국가 전문자격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술사자격의 등록 및 등록갱신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또한, 기술사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되어 온 기술사 교육훈련을 기술사의 등록갱신과 연계함에 따라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고 기술사 교육훈련 대상, 방법, 절차 등을 개선하고자 함
- 가
“국가 간 협약 등에 따른 기술사 자격의 상호인정에 필요한 자격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장의 명을 받아 전문위원회 심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제4항)
–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 상호인정추진 등 기술사 제도 또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절차적 요건을 확인하는 국제기술사 자격심사는 국제기술사자격심사전문위원 회의 심사로써 자격발급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소요기간도 단축시키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안 제4조의2
- 나기술사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기술사 등록을 갱신하려면 90학점의 교육훈련을 이수토록 함(안 제12조제1항)안 제12조
현행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고 2년이 지난 날부터 매 3년마다 90학점의 교육훈련을 이수토록 규정한 것을, 기술사 직무를 수행하려는 사람이 등록한 후 5년마다 갱신하려고 할 때 90학점의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개선함.
- 다등록유효기간이 지난 기술사, 자격 취득 후 신규 등록자, 등록취소 후 재등록자는 일정한 교육 훈련을 이수하도록 추진안 제12조제2항
등록유효기간이 지나 재등록을 할 경우 재등록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간 90학점의 교육훈련을 이수토록하며, 자격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난 경우와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최근 1년간 8학점의 교육훈련을 이수 하도록 함.
- 라등록 또는 등록갱신 시 제출서류, 갱신기간, 갱신 신청기간 등 명시안 제17조의2
기술사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등록하려는 사람은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등록한 기술사는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하도록 함
- 마기술사 자격등록증 발급업무 위탁근거 마련안 제26조제1항
등록·등록의 갱신 신청 접수, 관리 등 기술사 자격 등록증 발급에 관한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술사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바등록, 등록의 갱신 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26조의2
기술사 자격의 등록 및 등록의 갱신 시 「개인정보 보호법령」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사규제의 재검토 추진안 제28조
영 제12조내지 제15조 및 제27조에 따른 기술사의 교육훈련 및 과태료에 대하여 이 영 시행 후 매3년마다 재검토하도록 규제 일몰제 신설
- 아기술사 직무의 종류와 범위 현행화영 별표1
기술사 자격 등록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위한 직무의 종류 및 범위를 국가기술자격법령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 체계에 맞춰 정비하고자 함
- 자교육훈련의 종류, 인정기준 등 정비영 별표2
교육훈련의 종류는 기존과 같이 기본교육, 전문교육, 자율학습활동으로 구분하되 90학점의 교육훈련 이수학점 중에는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의 합이 40학점이상 포함되어야하며, 자율학습활동은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높은 사항만 인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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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기술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1-05
- 기술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6-02-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7-07
- 예고 종료2014-08-18
- 공포2014-11-28
- 시행201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