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2-15
- 의견제출 마감
- 2016-03-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47호
개정이유 — 「행정기관 소속의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개정(’15.8.11)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 및 산하 전문위원회 운영의 책임성ㆍ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위원 등에 대한 해임ㆍ해촉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 및 산하 전문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위원직 유지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의3)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 및 산하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비위 사실이 있거나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임이나 해촉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위원 해임 및 해촉 기준 신설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와 산하 전문위원회의 위원이 심신장애, 비위 사실, 직무 태만 등으로 인해 자격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장관이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의3(위원의 해임 및 해촉)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ern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해임
임명했던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기술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1-05
- 기술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11-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2-15
- 예고 종료2016-03-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