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9-09
- 의견제출 마감
- 2020-10-19
- 공포
- 2021-01-05
- 시행
- 2021-01-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537호
개정이유 — 기술사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격 등록(갱신)을 위한 5년간 이수해야 할 총 취득학점을 축소하여 기술사의 부담을 경감하고, 기술사의 편의성 및 타법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기술사사무소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가기술사 자격 등록(갱신)시 필요한 취득학점을 5년간 90학점에서 50학점으로 축소안 제12조 제1항제2호 및 제2항
- 나기술사사무소 변경, 휴업 또는 폐업 발생 시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을 15일에서 30일로 변경안 제20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기술사의 자격 등록을 위한 교육 이수 학점을 줄이고, 기술사사무소 관련 신고 기한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교육 이수 학점 축소
기술사가 자격을 유지하거나 갱신할 때 5년 동안 채워야 하는 교육학점을 기존 90학점에서 50학점으로 줄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 제1항제2호
변경 전
등록을 갱신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된 기술사가 등록을 신청할 때 필요한 학점이 90학점이에요.
변경 후
50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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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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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기술사
특정 기술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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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기술사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기술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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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기술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6-02-15
- 기술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11-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09
- 예고 종료2020-10-19
- 공포2021-01-05
- 시행2021-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