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2-15
- 의견제출 마감
- 2016-03-28
- 공포
- 2016-06-30
- 시행
- 2016-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48호
개정이유 — 국제기술사자격심사 전문위원회의 심의기능을 명확히 하고,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등의 게시 및 장부비치 의무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으로「기술사법」(법률 제13514호, 2015. 12. 1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함.
- 가시행령에 기반영된’14.11.28 개정, 영 제4조의2제2항
국제기술사자격심사 전문위원회의 심의기능을 시행규칙에 반영하여 전문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함(안 제2조제3항)
- 나기술사사무소의 장부비치 의무조항의 삭제로 기술사사무소가 갖추어야할 장부관련 조항 삭제안 제10조, 안 제14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기술사사무소의 장부 비치 의무를 없애고 국제기술사자격심사 전문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제기술사 심의 기능 명확화
상위 법령인 시행령에 맞춰 국제기술사자격심사 전문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시행규칙에 반영하여 내용을 더 분명하게 다듬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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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의 발급) ③
변경 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격 요건 심사를 요청받으면 영 제4조의2에 따른 국제기술사자격심사 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법 제3조의2에 따른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자의 자격 유무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수탁기술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변경 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격 요건 심사를 요청받으면 국제기술사자격심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자의 자격 유무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수탁기술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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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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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법률이나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정부 부처에서 만드는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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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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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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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2-15
- 예고 종료2016-03-28
- 공포2016-06-30
- 시행201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