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2-14
- 의견제출 마감
- 2011-02-21
- 공포
- 2011-03-22
- 시행
- 2011-03-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1-19호
개정이유 — 과징금 체납에 대한 가산금의 과도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징수 시 부과기간을 제한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증대하기 위함.
- ㅇ
(현황) 가산금의 부과시 일정비율만 규정되어 있으며, 부과기간의 제한이나 부과총액의 제한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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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과징금 체납시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을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개정하여 가산금의 과도한 증가를 방지
공고문 원문 펼치기
□ 과징금 체납 시 가산금 상한규정 도입
ㅇ (현황) 가산금의 부과시 일정비율만 규정되어 있으며, 부과기간의 제한이나 부과총액의 제한이 없음
ㅇ (개선) 과징금 체납시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을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개정하여 가산금의 과도한 증가를 방지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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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14
- 예고 종료2011-02-21
- 공포2011-03-22
- 시행2011-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