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2-16
- 의견제출 마감
- 2011-02-25
- 공포
- 2011-03-30
- 시행
- 2011-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1-14호
개정이유 — 산림용 종자 품종등록 수수료를 수입인지로만 납부토록 하고 있으나 전자결재 등에 의한 납부방법도 가능토록 하여 행정기관의 편의가 아닌 납부자의 선택에 따라 편리한 납부수단을 이용토록 하려는 것임
- 가산림용 종자의 품종등록 수수료를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a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제8항)안 제20조
1) 현재 품종등록 수수료는 수입인지로만 납부토록 하고 있어 행정기관 위주로 되어 있고 「전자정부법」입법취지에 맞지 않음
2) 산림용 종자 품종등록 수수료를 수입인지뿐만 아니라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토록 하여 납부자 중심으로 개선하여 민원인 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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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림용 종자의 품종등록 수수료를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a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제8항)
1) 현재 품종등록 수수료는 수입인지로만 납부토록 하고 있어 행정기관 위주로 되어 있고 「전자정부법」입법취지에 맞지 않음
2) 산림용 종자 품종등록 수수료를 수입인지뿐만 아니라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토록 하여 납부자 중심으로 개선하여 민원인 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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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16
- 예고 종료2011-02-25
- 공포2011-03-30
- 시행201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