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2-17
- 의견제출 마감
- 2011-03-09
- 공포
- 2011-04-06
- 시행
- 2011-04-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1-44호
개정이유 — ○ 과태료 부과기준상 ‘상습’, ‘고의’여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과태료 부과의 통일성을 기하기 어려움
- 가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안 별표2
– 연간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금액 산정을 통해 과태료 부과 기준 명확화
–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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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안 별표2)
- 연간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금액 산정을 통해 과태료 부과 기준 명확화
-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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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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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17
- 예고 종료2011-03-09
- 공포2011-04-06
- 시행2011-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