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9-10-01 예고
- 입법예고
- 2019-12-18
- 의견제출 마감
- 2020-01-28
- 공포
- 2020-07-14
- 시행
- 2020-07-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9-505호
개정이유 — 고용노동부장관이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게 훈련교사 자격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교육 참여자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지정직업훈련시설이 지정 요건 등을 ‘3차 이상’ 위반한 경우 지정취소할 수 있게 하여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정직업훈련시설을 법인이 설립한 경우 대표자 외에 법인명칭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가
법인이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설립한 경우에도 ‘설립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 및 그 ‘대표자’를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대표자의 성명’을 ‘대표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병기한다)’으로 지정 내용을 구체화함안 제24조제2항제2호
- 나
한국기술교육대학교로부터 훈련교사 자격기준 충족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공받을 수 있고,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훈련교사 등의 양성 및 직무능력향상훈련 참여자의 교육이력을 관리하기 위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제3항 및 제52조의2제3항 신설
- 다
지정직업훈련시설이 지정 요건 등을 ‘3차 이상’ 위반한 경우 지정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함안〔별표 1〕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법인이 설립한 직업훈련시설의 정보를 구체화하고, 훈련교사 자격 검토 및 교육생 정보 처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며,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인 명칭 병기
법인이 직업훈련시설을 세운 경우, 대표자 성명뿐만 아니라 법인명도 함께 확인하여 관리할 수 있게 내용을 구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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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4조제2항제2호
변경 전
대표자의 성명
변경 후
대표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병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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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재처분 기준(별표 1)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또한, 이 시점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따르되, 그때 받은 처분은 새로운 기준에 따른 위반 횟수에 포함하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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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처럼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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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9121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수정).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91210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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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18
- 예고 종료2020-01-28
- 공포2020-07-14
- 시행2020-07-14